Home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란?

01학점은행제의 의미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의 의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래글 참조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및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02지원 자격

학점은행제 지원자격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래글 참조

고졸 이상의 학력자(학사학위 취득자 및 4년제 중퇴자, 전문대졸 및 전문대 중퇴자, 학점인정이 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기타 시간제 등록 및 독학사 이수자)가 학점은행제 과정 이수 시 동명대학교 총장 명의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대학 중퇴자 포함)을 소지한 분으로서,
  1.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여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
  2.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
  3.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

03학점 취득 방법

학점 취득 방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래글 참조

학점은행의 학점취득 방법으로는 학점인정대상학교,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시간제 등록, 독학사 과정, 중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대학부설평생교육원 등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이수
  2. 자격취득
    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고시한 학점인정 자격 취득
  3. 독학사 과정
    독학 학위제를 통한 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과정을 이수
  4. 학점인정대상학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5. 시간제 등록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6.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04학점 취득 요건

학점취득요건표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전공 60학점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요건을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동명대학교총장(단, 84학점 이상 취득시) 명의학위증 수여

05타전공 학위 취득 요건

타전공 학위 취득 요건표
구분 이수 학점
학사(타전공) 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전필포함)
전문학사(타전공) 학위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전필포함)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대학의 장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타전공 학위 불가

06타전공 학위 취득 절차

타전공 학위 취득 절차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래글 참조

학습자가 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에 학점신청을 하면 평생교육원에서 한국 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센터로 송부합니다. 한국 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센터에서는 학점인정 심의 위원회와의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처리 후 학습자에게 통보합니다.


07타전공 학위 취득시 주의사항

연간/학기당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학기당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구분 연간 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학사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40 36 없음
2002년 3월 1일 이후 수강과목 42 학기당 최대 24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4년제 학사학위과정 105학점
3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90학점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60학점
※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과정으로 이수한 학점 포함
※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 제외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구분(근거 조항) 내용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1개 대학 내에서 시간제등록으로 매 학기 및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 됨
유의 사항
  1. 지원자 개인별 조건(기 취득학점, 기 졸업 전공, 인정자격증 등)에 따라 수업연한 및 취득학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평생교육원에 사전 문의 및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별 희망학위(전문학사, 학사)에 따라 본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개설과목이수 및 시간제 등록 등의 학점취득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3. 본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수강 중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4. 개인별 자격증 학점 인정여부는 평생교육진흥원(https://www.cb.or.kr)기준에 따르며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내용은 본 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