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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01개요

Q1. 학점은행제가 무엇입니까?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2. 누구나 학점은행제 이용이 가능합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전문대학 졸업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일반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습니까?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Q4.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는 어떠한 것입니까?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 위를 받게 됩니다. 일부 대학에 한해 해당 대학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 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사학위는 해당대학에서 84학점이상, 2년제 48학점이상, 3년제 65학점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01각종 신청방법

Q1. 학습자등록이란 무엇입니까?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 니다. 학습자등록은 1, 4, 7, 10월 신청기간에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또는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에서 방문접수만 가능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학습자등록 신청서입니다.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Q2. 학습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최종학력증명서의 종류 무엇입니까?
학습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최종학력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제적자 : 제적증명서 (제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단, 반드시 재학기간 이 명시되어 있고, 증명서 발급일은 재학기간 이후여야 함. 재학기간의 마지막 날짜와 증명서 발급일자가 동일한 경우 제적여부 판단 불가능함.) 2개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제적한 경우,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3.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Q3. 학점인정신청이란 무엇입니까?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여러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 정 신청기간에 등록해야 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 등의 학점은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 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인정신청" 은 1, 4, 7, 10월 학점인정신청기간에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또는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학점 당 1,000원입니다.

Q4. 학위연계신청이란 무엇입니까?
학위연계신청이란 이미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다른 학위과정 혹은 전공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를 취득한 학습자가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하는 경우, 학습자등록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연계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학위연계신청은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인 1,4,7,10월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학위연계 신청 시에는 취득을 희망 하시는 학사학위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전문학사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학습구분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Q5.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학점을 모두 모아서 140학점을 한꺼번에 학점인정 신청해도 됩니까?
신청한 학점에 대해서는 약 두 달 정도의 인정처리기간이 소요되므로, 학위수여 직전 한꺼번에 모든 학점을 신청하였을 경우 필요한 시점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한 학점이 있으면 학점인정신청기간을 이용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못된 학습계획으로 학위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부족한 학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1학점 취득방법

Q1.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제한이 있습니까?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사과정의 경우 105 학점까지 ,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의 경우 60학점까지만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 에서는 학기당으로는 최대 24학점, 연간으로는 최대 42학점까지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Q2. 학점인정 가능한 자격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학사과정에서는 최대 3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최대1개까지 가능)까지 인정되며, 전문학사과정에서 는 최대 2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 가능)까지 인정됩니다.

Q3. "시간제 등록" 이수는 무엇입니까?
"시간제 등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정규 입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제 등록은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칙에 따라 시행되므로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에 관한 문의는 수업을 이수 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직접 확인해 보셔 야 합니다.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 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학기당 9학점~12학점입니다. 학교마다 이수 가능한 학점이 다르므로 수업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교 측에 확인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Q5.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타전공 학위수여에 의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48학점 이상(전필포함)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을 통해 수업으로 이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타전공으로 취득하시 위해 서는 전필10과목/30학점과 전선6과목/18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Q6.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한 요건 및 이수과목은 무엇인가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관련 14과목을 이수시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학 2급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 이수과목[10과목]은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 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선택 이수과목 [20과목]인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중에 4과목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Q7.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전문학사 학위는 취득한 학습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복지학 전공과목 중 사회복지사2급 관련 14과목을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등록에 의해 이수하고 학점은행제로 인정 받으면 됩니다. 만약 사회복지학 전공의 학사학위도 동시에 취득하려면 전문대학 학점을 인정받고 학사 학위과정에 필요한 과목 이수도 병행해야 하므로, 전문대학 성적증명서를 지참한 후 학습설계 상담을 받아본후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04과목수강시 주의사항 안내

Q1. 연간 최대 이수 학점
  •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42학점입니다.
  • 1학기 최대 이수가능한 학점은 24학점, 1년 42학점입니다.
  • 한 기관에서 이수가능한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60학점입니다. (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 독학학위제,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학점인정은 별도입니다.( 1학기 3월 초 ~ 8월 말 / 2학기 9월 초 ~ 2월 말 )

Q2.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중복 과목'이라 함은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Q3. 중복 과목 판단 기준
  •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Q4.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

※ 학위 취득 직전학기에는 학위구분이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됨


전기(2월)학위수여 예정자 9월1일 ~ 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학위수여예정자 3월1일 ~ 7월 15일
즉,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예) 2014년 전기(2월)학위수여예정자가 2014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Q5. 그 외 기타사항은 밑의 사이트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